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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상에서
신용카드없이 승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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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실물카드 없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는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 KEY-IN 승인을 받으셔야 한다면, 카드사와 「수기특약가맹점」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기특약가맹점」체결에 대한 기준과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카드사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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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취소를 했는데 고객이 결제 금액에 청구 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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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취소는
하였지만, 카드사로 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카드사로 환급하지 않았거나, 취소한
매출에 대해 상계처리 할 만한 다음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카드사로 부터 대금지급을 받은 후 취소를 한 경우에는
① 카드사로 지급 받은 대금에 대해 환급하는 방법과
② 취소한 금액 만큼의 상계처리 될 금액이 승인취소 후에 발생되어야 합니다.
좀더 신속하게 고객에게 승인취소를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카드사로 연락하시어 카드사로부터 받은 대금을 환급하
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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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승인을
받았는데 입금이 되질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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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승인은
자동으로 카드사 에 데이터가 전송이 되지 않으며
① 수기 전표 (압인 된 매출전표 사본)을 은행에 매입하는 경우
② 또는 관리대리점에 FAX 발송하여 카드사 에 데이터 전송을 의뢰하는
경우에 입금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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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표를
분실했는데 다시 출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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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표
재인쇄 출력은 당일 가장 마지막 거래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시일이 지난 매출전표에
대해서는 재 출력이 불가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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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후 통신 장애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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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① 단말기에 입력된 통신사의 접속번호에 일시적인 장애가 있을 경우
② 승인을 시도 후 카드사로 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상태에서
- 사용자가 강제로 단말기를 종료하였을 경우, 통신장애로 승인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전화선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보
아야 하며, 지속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시에는 관리대리점에
연락하시어 점검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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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았는데 전표가 출력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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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표출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① 용지가 없거나? 잘못 끼어진 경우
② 일시적인 통신상의 문제로 인해 승인은 되었으나, ?? 단말기에서 전표출력이
불가능한 경우
- 단말기상의 “재인쇄”버튼을 누른 후 해당 건에 대한 매출표가 출력되지
않고, 그 이전의 승인 건에 대해 전표가 출력되
었을 경우 카드사나 당사로 승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승인이 되었으나 전표
미출
력 시에는 승인을 취소 후? 재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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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결제 수단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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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결제 수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번호 , 휴대폰 번호 ,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 신용카드, 각종 포인트
카드 등이 있습니다.
[ 단, 위의 인증수단은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서>
등록하신 후 사용하신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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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후 신분확인 번호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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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전표에는 개인신용 정보보호를 위해 카드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의 일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발급당시 신분확인 번호를 확인 요청할 경우 국세청
현금영수증 콜센타(1544-2020)
또는 당사 콜센타(1588-7599)로 연락을 주시면 간단한 정보확인 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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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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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상에서 현금버튼을 누르게 되면 액정상에
① 소비자 소득공제
② 사업자 지출 증빙이 보입니다.
“소비자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나 개인고객 대한 소득공제용
증빙자료를 출력해 주는 것이며.
“사업자 지출 증빙”은 사업자가 경비지출용
증빙을 원할 경우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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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전용 카드로 발급 된 매출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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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확인번호(전화번호.사업자번호
등)를 잘못 입력하셨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①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에 대해 취소처리 한다.
② 올바른 신분확인번호를 넣고 재승인을 한다.
③ 정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해당영수증을 반드시 보관 한다.
※ 주의 : 재 승인이 불가능 할 경우
ⓐ 국세청 현금영수증 콜센타(1544-2020)로? 전화를 한다.
ⓑ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정정신청을 한다.
ⓒ 정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해당영수증을 반드시 보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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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으로 잘못 발급했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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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단말기상에서 취소처리를 한 후 해당 신용카드사에 연락을 하시어
카드회원과 연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카드회원과 연락이 되시면 신용카드매출로 재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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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카드로 승인을 받았는데 취소를 하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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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카드 승인취소는 당일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일 시일이 지난 후에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로 연락하시어 취소요청을 하신 후 카드사에서 안내해
드린 계좌로 지급 받은신 금액을 환급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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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금액으로 두번 승인하였는데, 한건 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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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에 동일카드로 동일한 금액이 이중으로 승인이 되면, 마지막으로 승인 된
데이터만 카드사로 전송됩니다.
단말기 사용자의 작동 오류로 이중매출이 발생되는 사례가 많아, 첫번째
승인된 건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매입되지 않습니다. 관리 대리점에 요청하시어
중복으로 발생된 매출에 대해 정상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카드사로 데이터를
전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맹점에서 정상매출 이라는 통보가 없을 경우 비정상 매출로 처리되어 카드사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이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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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로
승인을 하고 취소를 하려는데 에러코드가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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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는
승인 당일에는 단말기상으로 승인취소가 가능하나, 카드사별로 취소요청을 할
수 있는 카드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부 카드에 대해서는 취소요청 일
초과로 에러가 발생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단말기상으로 취소 시 에러가 발생 될 경우에는 해당 카드 사로
전화하여 전화취소를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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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승인취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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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승인취소는 아래의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① 단말기의 "취소" 버튼을 누르세요
② “신용취소”버튼을 누르세요
③ 단말기 액정화상에 “카드를 읽혀주세요”라는 메세지가 나옵니다
④ 단말기에 카드를 긁어주세요
⑤ 승인된 날짜, 금액, 승인번호 등을 입력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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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시일이 지난 매출에 대해서 취소를 원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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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카드사로 연락하신 후 ,카드사에서 입금 된 금액을 카드사 계좌로 환급처리
하시면 취소처리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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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pharmpay
거래내역 조회는 몇개월까지 볼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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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동안의 거래내역을 볼수 있으며, 부가세 신고자료를 위한 자료는 6개월간의
내역을 보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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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세무신고 참고 자료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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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하시면 참고자료 출력이 가능하며, 담당대리점에서도
자료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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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내역이 틀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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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단말기에서 승인 된 DATA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업단으로 전송한 후 그
DATA에 대한 결과값을 다시 전송받아 처리합니다.
즉 국세청 DATA를 기초로 정보를 제공하므로, 현금영수증에 대한 DATA
확인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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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승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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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승인은
해당 카드사로 전화를 하시어 ARS 또는 카드사 상담원을 통해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전화승인을 받으시면 8자리 숫자의 승인번호가 부여되며, 압인해 두신 전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전화승인의 경우 반드시 카드번호가 압인 된 전표를 보관하셔야 하며 단말기상에
전화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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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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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위에 전표를 대고 색연필과 같은 필기구를 이용하여
즉석복권을 긁듯이, 연필로 문지르면 카드번호가 매출전표에 새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반드시 고객서명을 받아두셔야 향후 고객의 민원 제기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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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승인
후 처리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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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C(자동이체)계약이
된 가맹점이라면, 전화승인을 받은 후 단말기상에 내용을 등록 하셔야 승인금액을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등록은 단말기의 전화 또는 전화승인 버튼을 누른 후, 단말기 액정에
나타나는 메세지에 따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전화등록은 일반승인에 비하여 입금일이 다소 지연될 수가 있으며,
비씨카드는 단말기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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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
단말기에서 읽혀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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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드 마그네틱 부분 손상 - 고객님에게 다른 카드를 유도하거나 전화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단말기 카드리더기 불량 - 담당대리점에 연락 하시어 단말기 A/S를
받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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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의
화면에 글자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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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전원 플러그가 콘센트에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3. 기타 위와 같은 증상이 아닌 화면의 일부에만 글자가 표시되거나, 넓은
면적에 걸쳐 화면이 검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A/S를 받아야 합니다.
①. 용지가 있는지 확인한다.
②. 인쇄 중 전원이 꺼졌는지 확인한다.
③. 인쇄 중 용지가 걸렸는지 확인한다.
④. 기타 위와 같은 증상이 없이 문제가 지속되면 AS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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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가
카드단말기에 걸렸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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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말기의 전원을 끄고 용지가 걸린 부위를 확인한다.
2. 용지가 걸린 부분을 용지 감기용 바퀴를 돌려 남은 부분을 아래로 빼낸다.
3.구겨진 부분을 떼어낸 후, 정상적인 매출전표를 다시 장착한다.
4. 단말기에서 재인쇄 버튼을 누르시면 마지막 승인 건에 대한 전표출력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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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의
사업자 명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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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대리점에 연락하시어 변경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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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는
유상으로 구입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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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신용카드 조회기는 ㈜크레소티에서 약국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단말기이므로 유상으로
구입하지
않고 무상으로 5년동안 사용하시고 또한, 관리비나 설치비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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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용지 보급은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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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표
용지는 대리점 관리 직원에게 요청하시면 전표를 공급해 드리고 있으며 전표용지비는
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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