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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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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증진 역행 담배판매 중단"…약국에 권고 |
2014-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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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에 협조공문…기재부에도 문서 시행
최은택 기자 (etchoi@dailypharm.com) 2014-04-02 12:25:18
정부가 담배 소매점으로 허가받은 일부 약국에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나섰다.
국민건강증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약국이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에서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협조공문을 대한약사회에 보냈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2004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의료기관과 약국은 담배판매에 부적절한 장소로 지정됐다.
그러나 개정이전에 이미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은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은 판매제한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담배를 팔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은 의원 9곳, 약국 232곳 등 총 241곳으로 집계됐다.
당시 민 의원은 "보건의료관련 기관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에 걸맞지 않는다"며 "강제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다.
복지부는 이 지적에 따라 같은 달 곧바로 담배소매인 지정 관리 소관부처인 기재부에 해당내용과 함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문서를 시행했다.
이어 담배판매 중단 등 자율조치 시행을 요청하는 문서를 지난달 대한약사회에 보냈고, 약사회는 어제(4월1일) 각 시도약사회에 같은 내용의 협조공문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배판매 약국은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이 90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29곳, 경기 19곳, 대전 17곳. 광주와 충남 각 14곳, 부산 11곳, 전북 9곳, 인천 8곳, 전남 7곳, 강원과 충북 각 5곳, 제주 2곳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 경북, 세종은 단 한곳도 없었다.
약사회는 담배판매처로 등록된 약국이 담배를 판매하는 지 현황을 파악하고 실제 판매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판매중단 공문을 전달해 수용여부를 계속 관리하도록 시도약사회에 요청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금연상담 등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대한 약국의 사회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담배판매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일선약국이 판매중단 권고를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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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약사회와 중외제약, SBS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
201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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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약사회와 jw 중외제약, SBS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2013.11.30.(토)저녁 7시
장소: 광운대 동해문화예술회관
주최: 노원구 약사회
주관: 노원구 약사회, SBS콘텐츠 허브
후원: jw 중외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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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밴(VAN) 업무 대행, 비씨카드가 맡는다 |
201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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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news] 길재식기자 | osolgil@etnews.com
발행일 2013.10.31
현대카드(대표 정태영)가 밴(VAN) 업무 대행을 비씨카드에 위탁한다. 수수료 갈등으로 밴 대리점 등에서 카드 결제 거부운동까지 벌이자, 은행계 회원사를 다수 보유한 비씨카드에 밴 대행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확정했다.
3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조만간 현대카드와 비씨카드가 밴 위탁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밴 업계는 대형 카드사의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비씨카드는 대형 은행계 카드사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어 다른 전업 카드사에 비해 밴 승인중계수수료와 매입대행 수수료가 싸다. 비씨카드의 밴 수수료는 건당 60원이고, 다른 신용카드사는 약 74원이다.
현대카드가 비씨카드와 밴 업무 위탁 계약을 맺으면 계약서상 제휴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비씨카드와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현대카드가 밴사와 개별 계약을 맺으면 건당 74원을 내야하지만, 비씨카드에 위탁하면 건당 60원만 내면 된다. 그럴 경우 건당 14원의 마진이 남는데, 이 중 일부를 비씨카드가 중계 마진으로 가져간다.
현대카드 입장에서는 밴 수수료를 낮출 수 있고, 비씨카드도 별도 중계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비씨카드가 `밴수수료 마진 장사`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비씨카드가 씨티은행, 전북은행, 수협, 광주은행 등을 제휴사로 편입하면서 밴사 수입은 큰 폭 줄었다. 비씨카드에 적용하는 낮은 밴 수수료 체계를 `제휴사`라는 항목 때문에 이들 회원사에게도 일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밴 업계는 비씨카드가 갑의 위치를 악용해 영세 밴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씨카드는 전체 카드거래의 30%가량을 처리하고 있는 결제 프로세싱 회사다. 밴 업계는 다른 카드사에 비해 중계수수료를 낮게 주면서도 회원은행에게는 높은 중계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밴협회 관계자는 “비씨카드에 적용하는 밴 수수료가 너무 낮아 오히려 다른 카드사들이 교차보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씨카드의 중간 마진을 줄인다면 모든 카드사의 밴 수수료를 10%가량 인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카드사도 비씨카드의 밴수수료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지나치게 낮은 밴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어 타 카드사와 밴 수수료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현대카드와 협상중인 사실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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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님, 팜페이와 부산 벡스코 행사에서 만나요.... |
2011-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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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12일 영남권에 계시는 약사님과 부산 벡스코 행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너무 기쁩니다.
저희 행사장은 약학정보원의 PM2000과 함께 옆에 위치할 계획이오니
많은 방문 바랍니다. 푸짐한 이벤트 행사도 있으니 기대하세요^^*
전국 8,000여곳의 약국에서 팜페이 단말기를 애용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연일 보도되는 약국의 주요 현안과 무거운 과제들을 보며
저희 팜페이도 약사님들을 조금이나마 응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약사님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항상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기능들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PM2000 복약지도문 출력 및 약제비영수증에 도장 출력 그리고 단말기 핫키를 통한 다양한 기능들을 선뵈는 자리로써 약사님의 많은 호응과 격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벡스코에서 만나뵙기를 고대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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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이메일 송신 서비스 실시 |
201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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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의 경우 당사 홈페이지(www.pharmpay.co.kr)에서 팝업창에서
정보를 입력 후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팝업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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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빌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
2009-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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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팜페이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팜페이 서비스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팍스빌`을 오픈하였습니다.
팜페이 서비스 회원 약사님이 이 서비스를 통하여 공급사가 보내온
전자세금계산서를 쉽게 온라인이나 팜페이 단말기로 승인 및 인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약사님의 담당 세무소에서도 로그인이 가능하여 통합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공급사의 빠른 참여를 통하여 약사님의 통합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의무화 부가가치세법 개정(2008.12.30)으로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화됩니다.
대 상 : 법인사업자,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미전송 제재 :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과
전송 인센티브 : 교부 건당 100원 세액공제
적용 시기 : 2010년 1월
앞으로 팍스빌을 많이 이용하셔서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팍스빌 서비스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인편/우편으로 전달하던 종이세금계산서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비용 및 인력 절감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통합처리 가능
- 정확성/간편성
- 불명자료 감소 및 분실, 접수 오류 방지
2. 제약사/유통사 전반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편의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 제약사 개별적 시행에 따른 노력과 시간 절감
- 접근이 쉽고 거래처 이해도 향상으로 조기 정착
- 거래처 업무 혼선 방지
- 팜페이 결제 서비스 연동으로 초기 적용확대 및 원-스톱 지원 서비스 가능
앞으로 팍스빌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라며
약국 경영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의 : 2164-9988 /Mobile 011-9898-8633 이쌍호상무)
항상 발전하는 서비스, 유익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incerely Yours,
Pharmpay Manager
Cresoty Co., 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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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유통마진 1% 인하…도매업계 반발 |
2008-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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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유통마진 1% 인하…도매업계 반발
전문약 사후마진 축소…협회통해 대응책 부심
GSK와의 마진인하 갈등이 일단락되자 국내 제약사가 유통마진 축소를 결정해 도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약품 대금 결제시 제공하는 사후마진을 1% 축소키로 결정하고 도매업체들과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1% 인하되는 마진은 전문의약품에 한해서며, 병원주력 도매업체들의 경우 약국공급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매업체들은 마진인하 명분의 불분명성과 거래조건 변경 절차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도매업체들이 최근 동아와 축소된 마진으로 재계약을 체결했으나 다수의 도매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주력 도매업체 대표는 "재계약 기간이 말일까지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다수의 도매업체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마진부분은 업체간의 단결력이 필요한 만큼 타 도매상들과 논의한 후 도매협회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약국으로 공급분의 마진 축소를 통보받은 병원주력 도매업체들 역시 서울시도매협회 산하 병원분회를 통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병원분회 고용규 회장은 "1% 마진축소는 도매업을 영위하는데 영향이 크다"며 "회원사들 의견을 수렵한 결과 수용불가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고 회장은 이어 "마진인하 명분도 분명치 않은데다 사전 조율 없이 계약서 작성 2주전 유선으로 통보하는 등 거래조건 변경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앙도매협회측은 "회원사들로부터 동아제약의 마진인하 수용불가 의견이 접수되면 이를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동아제약측은 "약국에 공급되는 전문약의 사후마진 축소키로 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 이현주 기자 (lhj@dreamdrug.com)
블로그 : http://blog.dreamdrug.com/lhjmnb
기사 입력 시간 : 2008-05-01 07: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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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페이서비스 초읽기- 문제점과 향후전망 |
200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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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약국 긍정평가, 제약社, 도매업계 ``수수료 부담, 난색``
2008년 02월 01일 (금) 16:58:39 전유미 기자 bm798@hanmail.net
서울시약사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수익사업중 하나가 팜페이 사업이다. 팜페이사업은 약사회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투명한 의약품유통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약국경영활성화의 일환으로 나아가 회원들의 회비인하 등 실질적으로 약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와 달리 업계일각에서는 팜페이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곳도 적지않다. 서울시약이 팜페이사업을 시작한지 6개월이 조금 지난 지금 앞으로 팜페이사업의 추진사항과 문제점 등을 짚어본다.
<팜페이서비스 긍정평가>
정보통신의 혁명이 하루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신시장은 와이브로라는 제4대통신이 각광을 받은데 이어 이 시스템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돼 지각변동이 예고되고있다. 개국가도 예외는 아니다. 눈부신 정보통신의 혜택은 결제 시스템 팜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을 가지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 현금 계좌결제가 모두 가능한 단말기를 통해 안전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은행과 크레소티는 우선적인 인프라 및 결제시스템을 약국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추후 공급자가 부담하는 구매결제 수수료 중 일정 부분을 배분함으로써 투자를 회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적 수익은 약국과 약사회에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부분을 서울시약사회에서 수익사업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약국이 팜페이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단말기 및 결제시스템을 무상지원받고(5,500~11,000 월 관리비 부담), 단말기자체로 계좌이체가 가능하며, 약제비 영수증 연동 시 용지 무료제공과 ETC,OTC, 봉투값 등이 구분된 전표 등의 약국전용의 편리한 기능 이용이 가능하다.
팜페이 단말기를 설치한 모약사는 "은행에 가지 않아도 단말기로 계좌이체 등의 24시간 은행업무를 볼 수 있고, 이체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이 장점이다."고 말했다.
<서울 1,676개 설치>
팜페이 단말기는 서울시 6천여개 약국에 총 25%인 1,676개가 설치돼있다. 서울시24개분회 팜페이설치 편황을 살펴보면, 강남구90, 강동구57, 강서구98, 관악구45, 광진구84, 구로구31, 금천구37, 노원구130, 도봉강북구152, 동대문구57, 동작구51,마포구72, 서대문구34, 서초구52, 성동구36, 성북구158, 송파구75, 양천구22, 영등포구61, 용산구43, 은평구66, 종로구51,중구50, 중랑구124 개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외 경기지역도 현재 10%이상 신청을 받아 설치 중에 있다.
팜페이사용시, 제약사는 2.3%, 도매상은 1.8%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제약사 2.3%의 수수료부담에 약사는 1.3%의 캐쉬백을, 해당분회는 0.2%의 캐쉬백을, 서울시약은 0.1%의 캐쉬백의 이윤이 남는다. 또한, 도매상은 1.8%의 수수료부담에 약사는 1%의 캐쉬백의 이윤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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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페이서비스 초읽기- 문제점과 향후전망 -계속 |
200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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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도매상 부담>
신용카드 결제 시 제약사는 기본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팜페이 이용료 0.2%를 부담해야한다. 이에 일부 제약사와 도매업계가 팜페이 이용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매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 생각한다. 현재 유통마진이 줄어든 상황에서 팜페이 단말기 사용시 제3자 기관에 주는 별도 수수로까지 부담 할 수는 없다."며, "어려운 업계 현 상황에서 수수료를 내고 수금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도매업계와 약국간의 입장과 의견절충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고 밝혔다.
크레소티 팜페이관계자는 "팜페이를 통해 의약품유통산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여 모든 구매자와 공급자가 함께해야 혜택이 늘어난다"며, "예를 들어, 팜코카드 사용시 수수료 부담이 2.7%인 것에 비해, 팜페이사용시 제약사 수수료는 2.3%에 불과해 낮은 수수료 부담의 장점이 있다. 관련협회와 서로에게 이익이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고 말했다.
현제 제약사는 동아제약, 대웅제약, 휴온스, 삼익제약, 유니메드 제약 등이 가입되어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약 적극적사업추진>
서울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직선제를 하면서 서울시약국을 돌아보며, 동네약국의 열악함을 직접눈으로 봤다. 약국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회무를 펼치기위한 수익사업이 팜페이사업이였다."며, "투명한 의약품유통결제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임기동안 최소 3천개이상의 팜페이 단말기를 설치해 얻은 수익 모두 회원들에게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찬휘 회장은 "약사회의 재정자립도를 확립시켜줄 회장으로 남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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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거부 고발땐 약국백마진 맞고발 |
2007-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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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카드가맹점아니기 때문에 여전법 저촉안돼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도매를 고발하면, 도매는 백마진 받은 약국을 맞고발 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일선 약사들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도매를 금감원에 고발하겠다고 나선데에 도매는 이같이 으름장을 놨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약국에 제공하는 백마진과 유통비용을 제외하면 도매 수익률이 1%내외에 불과하다\"며 \"여기에 2~3%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약사들 횡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카드결제 문제로 도매를 고발조치하면 도매는 백마진 제공받은 약국을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도매 한 간부는 \"거래처 약국에서 매달 수금시 의약품 대금을 완납한다면 카드결제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를 실천할 약국은 없을 것\"이라며 \"약사편의대로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약국에서 백마진을 받지 않는다면 카드수수료를 기꺼이 부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카드결제를 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전법 19조 제1항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또한 도매는 금감원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19조 1항을 들어 도매상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한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도매는 카드가맹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여전감독실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여전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또, 도매상을 대상으로 카드가맹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확대 계획에 소매, 음식·숙박, 서비스업 등 소비자상대 228개 업종을 지정기준으로 삼고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도매 경우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도매상은 의무적으로 카드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카드결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여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김응일 약사는 \"도매가 카드결제를 수용한 후 백마진이 좋은 약국은 현금결제 하면서 백마진을 받으면 되고 카드결제하고 캐쉬백을 받겠다는 약국은 카드결제하면 된다\"며 \"카드결제와 현금결제의 선택권은 도매에 있지 않고 결제하는 약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 이현주 기자 (lhj@dreamdr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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