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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20억 넘는 문전약국, 세부담 늘어난다 |
2014-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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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 기준 금액 조정...의원은 연 매출 5억원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2014-01-14 12:29:39
연 매출 20억원을 넘는 대형 문전약국과 연 매출 5억원을 넘는 의원들의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약국이 포함된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수익금액이 연 매출 30억원에서 20억원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의원이 포함된 전문직 사업자는 기존 7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2억5000만원 낮아졌다. 적용 시기는 올해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다.
즉 2014년 귀속분에 대해 2015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매출 기준이 20억원으로 낮아지면 대상 약국수도 약 2.5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게 세무사 업계의 분석이다.
``성실신고확인`` 제도란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역량만으로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의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한 일종의 민간세무조사 제도다.
연간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세무사 등에게 미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고, 세무서에 세금과 함께 세무사로부터 검증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받기 위해 세무사 등에게 기존 장부기장 수임료 외에도 150만원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금액기준 하향 조정으로 중소기업 및 소규모 개인사업자들까지 세무사에게 내야할 비용이 늘어나는 셈이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5%의 가산세도 납부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와 부실제출자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목표는 세원 노출 강화다.
약국에서 제출해야 할 성실신고확인 주요 항목을 보면 ▲사업장 등록사항 ▲사업장의 임차 보증금 월세 종업원수 차량 등이다.
또한 ▲전체 매출액 대비 5% 이상 금액의 매출처 중 상위 5개사 정보와 ▲전체 매입액 대비 5%이상 금액의 매입처 중 상위 5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주요 유형자산 내역과 차입금 및 지급이자 ▲수입금액 매출증빙발행 현황 ▲17개 항목에 대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인건비 내역서 등이 필요하다.
약국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보험 조제매출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용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약국들은 4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인건비 신고를 축소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성실신고확인제가 적용에 따라 실제 인건비를 신고하게 되면 4대보험 부담액과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팜택스 임현수 세무사는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1억5000만원으로 낮아진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성실신고확인제 확대 적용`이라며 `약값 비중이 높은 문전약국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문전약국의 세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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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상위 A급약국, 최대 450만원까지 세금 더낸다 |
2014-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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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표구간 조정...과세표준 1억5천만원 넘으면 세율 38%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2014-01-08 06:24:57
매출 상위 5%에 포함되는 ``A급약국``들이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으로 최소 10만원에서 많게는 450만원까지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7일 약국전문 세무사 업계에 따르면 세법 개정에 따라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되면서 이 구간에 포함된 의원, 약국들의 세율이 3% 인상된다.
새 과표구간은 올해 매출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5월 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된다.
과세표준 금액은 매출액과 다르다. 경비, 비용 등을 모두 빼고 개설약사가 가져가는 실제 수입을 의미한다.
즉 연간 실제 수입이 1억5000만원을 넘어야 38% 최고세율 구간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세무사 업계는 전체 약국의 5~7% 정도가 최고세율 구간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만개 약국 중 1000~1500곳 정도가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과표구간은 8800만원에서 3억원까지 35% 세율이 적용됐지만 변경된 과표구간은 88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됐다.
결국 1억5000만원을 넘지 않게 위해 무리하게 경비를 처리하면 자칫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해야 한다.
팜택스 임현수 세무사는 "약값 비중이 높은 문전약국의 경우 매출대비 수입금액 비중을 4~5% 정도를 잡고 약값이 싼 소아과는 매출 중 15% 정도를 신고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임 세무사는 "최고세율 구간에 포함되면 1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그러나 약국에서 체감하는 인상액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최고세율(38%) 적용 과표구간 조정(3억원→1억5000만원)에 따라 47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고세율구간 적용인원은 기존 4만1000명에서 13만2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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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누락 아냐? 국세청, 약국에 잇딴 소명 요구 |
201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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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조제 일반약이 매약 매출로 잡혀...잘못하면 가산세 폭탄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2013-11-16 06:24:55
국세청이 일부 약국에 비급여 조제에 사용된 일반약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비급여 조제에 사용된 약을 과세당국이 일반약 매출로 보고 있는 것이다.
15일 약국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처방약에 포함된 일반약 코프시럽, 이부프로펜정 등이 비급여로 처리되면서 일반약 판매 누락된 것 아니냐며 세무서의 소명 요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약품 총 구입량을 파악하고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근거로 전문약 사용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약국의 일반약과 전문약 구입이 어느 정도인지 역산을 통해 파악한다.
그러나 일부 약국에서 비급여 일반약 조제분이 일반약 판매 매출로 잡히면서 매출누락 소명 대상이 되고 있다.
부산지역의 한 약사는 "최근 과세대상인 일반약 매출이 축소신고 된 것 같아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세무서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종합병원에서는 영양제 센트룸이 비급여 처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며 "세무사도 어디서 잘못됐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다. 내가 소명자료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부산시약사회 관계자는 "국세청이 심평원 자료와 약국별 세무 신고자료 만을 비교해 매출누락 통보하면서 약국들이 당황하고 있다"면서 "약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전산자료만으로 대상 약국을 선정하다보니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세무사들은 일반약 매입을 작게 신고하는 경우 일반약 판매 누락혐의로 소명자료를 요구받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고 입을 모았다.
팜택스 임현수 세무사는 "약사들이 직접 면세 전문약과 과세 일반약을 분율하지 않으면 세무사무실에서도 잘 모를 수 있다"면서 "처방약과 판매약을 정확하게 분류해 세무사에게 넘기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임 세무사는 "다만 국세청이 공단 자료를 활용하지만 심평원 의약품관리정보센터 자료까지는 확인하지 않는다"며 "일반약 매출 누락은 소명만 잘하면 되는 경우가 많다. 세무조사와 다르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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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세무자료 소명 전쟁…비용 과다계상 쟁점 |
201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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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공경비 통한 세금탈루 차단...약국도 검증 대상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2013-10-18 06:24:54
정부가 세수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세무검증을 본격화하자 약국도 세무당국 레이더에 속속 걸려 들고 있다.
팜택스 임현수 세무사는 18일 세무당국과 약국간 ``세무자료소명``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약국 경비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소명자료는 매출 과소신고가 주된 관심사였지만 현재 추세는 비용의 과다계상 여부가 핵심이 되고 있다.
예를들어 임차료, 인건비, 이자비용, 전기료 등 2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부족하니 소명을 하라는 것이다.
즉 가공경비를 통한 세금탈루를 잡아 내겠다는 게 최근 세무당국의 방침이다.
세무당국이 소명을 요구하는 주요 유형은 먼저 부가세 신고시 정규증빙(세금계산서와 계산서)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비용과 차이다.
또 하나는 다른 약국과 비교해 약값의 비중이 높은 만큼 매출 누락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임현수 세무사는 "약국은 기본적으로 조제용 매입자료에 대해 매입세액이 약품원가로 처리돼 세무서 분석에서 과다원가 사용으로 분석되는 경향이 있다"며 "소명을 하면 해결되지만 세무당국의 분석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세무사는 "정규증비이 불필요한 카드 사용 수수료가 많이 포함돼 있고 약국의 위치와 병원의 주처방에 따라 매출원가(=약가)의 구성비가 차이가 나 소명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명대상 약국 선정은 국세청에서 분석을 한 뒤 관할 세무서에 통보를 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임 세무사는 "약국에서 소명서를 받았다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거나 무조건 세금을 안내겠다는 생각을 하지 맣고 세무사무실과 협의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후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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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는 의원·약국 세 부담 늘어난다 |
2013-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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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 개정안 보완책 발표...전자계산서 의무화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2013-08-14 06:34:53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3일 오후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세법개정안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민, 중산층의 세금 부담 증가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정부가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로 정책을 수정했다.
이에 소위 잘 나가는 의원, 약국들의 세무조사와 과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새롭게 발표될 세법 개정안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4일 2013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해 발표했다.
기재부는 먼저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을 기존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수정했다.
기재부는 아울러 5500만원에서 7000만원 구간도 의료비나 교육비 등 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세 부담 증가분을 연간 2만~3만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했다.
문제는 보완추진 과제에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즉 일정 수준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금 수입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한 정보수집 및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허위비용 계상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현오석 부총리는 "세법 개정안 발표이후에 세부담 증가와 관련해 각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와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세제·세정상의 제반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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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매약매출 축소 신고땐 부가세 사후검증 대상 |
2013-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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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 과면세 겸영사업자 예의주시…부가세 신고 대비해야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2013-07-23 12:24:55
일반약 매출 비중이 높은 대형약국 대상으로 세무당국이 부가세 신고 사후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23일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가 오는 25일 마감되는 가운데 과세대상이 되는 비조제 매출 비중이 높은 대형약국이 사후검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약국 개설약사가 일반약 판매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과세대상인 매약 부분은 소액으로 신고하고 부가세가 면세되는 조제분 매출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실제 일반약 판매분 상당액 조제분 매출(면세)로 신고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돼 세금을 추징한 사례도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에 맞는 부가세 사후검증 아이템이 있다"면서 "대형약국의 사후검증은 각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세무전문가들은 처방약과 일반판매약으로 구분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약품 총 구입량을 파악할 수 있고 보험공단을 통해 전문약 사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약국에서 일반약과 전문약 구입이 어느 정도인지는 역산으로 추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약과 전문약 구입을 사실과 다르게 분류해 신고한다면 사후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임현수 회계사는 "약사들이 직접 분류하지 않고 회계사무실에서 구분한다면 잘못된 신고가 될 수 있다"며 "처방약과 일반약의 구분은 약사가 직접 분류한 후에 회계사무실에 전달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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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용직 신고 매달 안하면 과태료 ``폭탄`` |
201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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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약국에 통보…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2013-04-04 06:34:53
약국들이 일용직 신고를 제때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돼 약사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4일 약국 세무 전문 팜택스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과태료 징수를 고지 받은 약국들이 늘고 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일용직 신고를 반년 또는 일년에 한 번씩 진행해 왔는데, 이제는 매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약국에서 일용직을 고용한 경우 고용한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역확인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일용직 근로자 1인당 5만원~10만원의 과태료(최대 300만원까지, 위반횟수와 상관없이)가 부과된다.
과태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한 달 유예를 주거나 계도를 통해서 신고를 유도했다.
특히 약국의 경우 사실상 일용직 신고를 제때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았고, 반기(7월, 1월)나 일년마다 한꺼번에 신고를 해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를 해왔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불성실신고 유예 및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이 올해부터 규정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약국에서 일용근로자(수습, 인턴직원 포함) 근로내역을 매달 신고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근로내역확인서’는 약국에서 일용직 근무여부를 확인 체크하고 회계사무실이나 노무사 사무실에서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대행신고를 하게 된다.
그러나 관행처럼 일용직 근무내용을 늦게 확인 체크해주게 되면 틀리게 신고(지연신고 포함)한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 약국 정직원 신고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팜텍스 임현수 세무사는 "일선 약국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일용직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약국에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근로내역확인서’ 양식은 팜택스(www.pharmtaxplus.net)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팜택스 회원은 자체 내장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신고가 가능하다. 회원여부와 상관없이 4대보험 전문담당자와 별도의 무료상담 (1644-0118)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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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권리금 80%, 증빙없이 경비로 인정 |
201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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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무법인 손원호 세무사, 약국 인수시 절세방안 조언
약국이 위치와 수익구조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듯이 약국의 특성에 따라 세무문제도 다양하게 관리된다.
동일한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세무를 관리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국 개국에서 운영, 폐업할때까지 세무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약국운영의 첫 단계인 개국을 준비하면서부터 세무문제는 발생한다.
미래세무법인 손원호 세무사는 경기도약사회지를 통해 기존약국을 인수한 경우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했다.
약국을 개업하는 형태중 하나인 기존약국을 임차인의 지위로 인수하는 방식에는 포괄적인수와 비포괄적인수 두가지 경우가 있다.
기존약국 인수시 절세분석
포괄적 인수하는 경우 절세대책
①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등 인수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②인수도계약서에 의약품 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③권리금은 쌍방 합의하에 신고되는 것이 좋다.
④승계하는 자산 및 부채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⑤종업원도 원칙적으로 고용승계해야 한다.
⑥약국 인수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를 남겨놓는 것이 유리하다.
비포괄적 인수하는 경우 절세대책
인수당시 현존하는 자산목록을 표로 만들어 적정가액을 배분해 기재한다.
권리금 일부를 자산인수대금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쌍방에 유리하다.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것과 의약품목록 작성 등은 포괄적양수와 동일하다.
인수하는 약사는 포괄적이든 비포괄적이든 서류를 잘 챙겨놓고 지출내역만 확실하다면 경비로 인정받는데 문제가 없다.
다만 비포괄적이므로 건별로 인수목록을 작성하는데 인수당시 현존하는 자산목록을 표로 만들어 적정가액을 배분해 기재한 후 쌍방이 도장을 찍으면 된다. 물론 권리금 일부를 자산인수대금이 포함시키는 것도 잊지 말아야한다.
손원호 세무사는 "약국을 인수도하는 경우는 흔한 사례고 포괄적 인수도가 대부분"이라며 "비포괄적이라면 세법상의 법적증빙을 모두 수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금융거래를 확실히 남긴 후 인수계약서, 인수목록 등의 차선의 증빙을 챙기는 것이 실효성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데일리팜 이현주 기자 (lhj@dreamdru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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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1년유예…업계 ``숨통`` |
2009-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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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전송 가산세 부과 2011년부터 도입키로 합의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었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1년간 유예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조세소위를 열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무리 없이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와 관련해 설정됐던 가산세 부과(미전송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1년간 유예됐다. 사실상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시행이 1년간(2011년) 뒤로 밀린 것이다.
이에 따라 약국들도 제약, 도매상으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병행해 수취할 수 있게됐다.
또한 제약, 도매업체들도 현재와 같이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가산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내년 1년간 법인사업자들이 여유를 갖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됐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건당 100원, 연간 100만원 한도)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동안 꾸준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온 법인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생긴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골자로한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 실시를 1년간 유예해 2011년부터 시행하기로 국회에서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사실상 1년간 유예된 것"이라며 "약국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수취하게 되고 내년에는 현재의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병행해 수취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는 3개월마다 신고하는 종이세금계산서(합계표)와는 달리 매월 10일 교부내역을 무조건 국세청 서버에 전송해야 한다.
이 때 전송하지 않거나(미전송) 날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전송 등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다.
데일리팜 강신국 기자 (ksk@dreamdr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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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간이영수증 3만원이하만 인정 |
2008-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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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뉴스 2008/01/16 07:13
내년 1만원으로 축소, 올 7월부터 현금매출 모두 현금영수증 발행
올해부터 간이세금영수증이 인정되는 비용은 3만원 이하이고 이도 내년부터는 1만원 이하로 줄어든다. 현금영수증발행도 올 7월부터 금액제한 없이 발행이 의무화된다.
약국세무전문가 김응일약사는 최근 올해부터 바뀌는 세무관련 설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약사는 “올해부터 약국은 고소득전문직자영업자로 분류됐다”며 “직전년도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적격증빙수취의무가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할 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외의 간이세금계산서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고 경비처리가 가능한 건당 상한금액은 올해 발생기준으로 3만원이다. 2009년은 1만원이 된다.
김약사는 또 “약국이 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하려면 건당 3만원 미만으로 지출하거나 3만원 이상으로 지출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격증빙 수취를 포기하면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접대비는 증빙불비가산세 제도 자체가 없고 적격증빙 미수취시는 경비처리자체가 불가능하다.
“약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자로 올해 7월 1일 이후 1원의 현금매출이라도 고객이 요구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한다”는 김약사는 “이를 거부해 국세청에 고발되면 미발행가산세와 행정지도를 받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여타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자가 아니어서 불이익은 없으나 약국은 직전년도수입과 무관하게 의무발행자로 불이익이 있다는 설명이다.
5,000원미만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서는 부가세신고시 현행 신용카드나 5,000원 이상 현금영수증 공제와 별도로 건당 20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이와 함께 김약사는 “접대비는 약국영업을 위해 특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것은 광고선전비(무상제공 드링크), 약국영업과 무관하게 제공한 것은 기부금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약국직원에게 제공하는 회식비는 복리후생비, 약국직원과 개설약사본인의 식사, 식재료 구입비는 일반 관리비다. 처방의사와 식사나 골프, 선물 등의 비용이 접대비다.
김약사는 “1원이라도 현금을 낸 고객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써 약국의 현금수입은 100% 노출되게 되고 신용카드 수입, 조제수입은 이미 100% 노출되 있으니 약국의 모든 수입은 100% 노출된다”고 말했다.
박현봉 기자
[출처] 올해부터 간이영수증 3만원이하만 인정 |작성자 멋진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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