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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가입은 어떻게 합니까?
  회원가입 버튼을 누른후 약관에 동의 합니다에 체크한 후 회사 관리자 회원가입과 담당자 회원가입중 선택해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귀사에서 최초로 가입하시는 분이 회사 관리자가 되며 이후가입하시는 분은 회사 담당자 자격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최초로 가입하시는 회사관리자는 등록후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저희 고객센터에 FAX로 송부해주시면 확인후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승인해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PaXbill의 회원가입은 무료입니까?
  예,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이용요금은 사용건수와 선택한 이용요금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요금안내 부분을 참조 합니다.
 
회사 관리자 회원가입과 개인 담당자 회원가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 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하나밖에 없지만, PaXbill을 이용 할 수 있는 회원은 1개의 회사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PaXbill 이용책임을 1명의 회사관리자에게 부여해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회사에 2번째로 가입하는 회원부터 개인 담당자로 부여합니다. 담당자로 가입 할때에는 회사관리자가개인담당자의 가입을 승인하여야 가능합니다.이는 외부인의 악의적인 도용을 방지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1명만 사용하신다면 관리자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SMS 발송이란 무엇입니까?
 

PaXbill에서 세금계산서등이 전송/접수될때 본인 또는 거래 상대방 담당자간의 접수할 세금계산서의 확인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핸드폰을 통해 통지하는 일종의 알람 기능으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확인을목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부가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가입승인을 위해 사업자 등록증을 팩스로 보냈습니다.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까?
 

고객센터에서 고객님의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후 길어도 1시간 이내에는 회원사 인증을 해 드립니다. 그럼 로그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용요금 결제는 어떻게 됩니까?
 

PaXbill의 이용 요금은 선불충전제로 운영하며 귀사의 월 평균 발행량을 감안하시어 3개의 요금제 중에서 적정한 요금제를 선택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충전된 금액에서 사용량에 따라 자동으로 차감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요금안내"를 참조 합니다.>

 

인증서란 무엇입니까?

  (세금)계산서의 작성.전송/접수 시 자료의 분실, 위/변조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자서명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PaXbill에서 발급해 주는 인증서와 은행,증권,공공기관에서 발급해 드리는 공인인증서 2가지가 있으며공히 2가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AI-레포트는 무엇입니까?
  PaXbill에서 제공되는 모든 출력물((세금)계산서양식,집계표등)을 출력시킬 때 이용되는 출력 전용 프로그램으로서 별도의 작업 없이 그대로 사용 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합니다.

최초 로그인시 설치창이 나오면 반드시“예”를 클릭하여 실행하시기 바랍니다.(최초 1회만 실행하시면 됩니다.)
기존 웹 브라우져를 이용한 출력은 항상 별도의 작업을 필요로 했으나 PaXbill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현행 종이세금계산서처럼 보관하고 싶습니다. 출력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세금)계산서 출력버튼을 이용하면 현행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형태로 출력이 가능하며 이 양식을 현행 업무와 동일하게 그대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인감등록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이메일(PaXbill@cresoty.co.kr) 또는 우편(등기)으로 사업자번호를 적어서 인감을 깨끗하게 날인한 종이를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등록해 드립니다.

 
회원가입후 로그인이 안됩니다.
  가입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팩스(02-2164-8365)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넣어주시고 고객센터로(02-2164-9988) 확인 전화 주시면 즉시 승인해 드립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분실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팩스(02-2164-8365)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 가능한 담당자 신분증 사본, 연락처 및 id/pw 문의라고 적으셔서 보내 주시면 확인 되는대로 전화로 알려 드립니다. (위 서류를 받은 이유는 회사정보 누출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셨던 고객은 메인화면 좌측 상단의 “ID,PW 찾기” 기능을 활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정보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업자번호를 제외한 정보는 로그인후 정보변경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번호를 변경시에는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02-2164-8365)로 넣어주시 되, 위에 전 사업자번호를 적으시고 사업자번호 변경이라고 적으시면 확인 되는대로 수정해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에는 도장이 안 나오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서명이 인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출력물에 인감이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에 인감이 찍히기를 원하시면 상기 10번 “인감등록 방법”을 참조하시어 보내주시면 등록해 드립니다

 
탈퇴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탈퇴하고자 하는 고객님께서는 고객센터로 전화를 주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탈퇴 처리를 해 드립니다.
단 지금까지 작성해둔 세금계산서는 삭제되지 않고 5년간 계속보관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종이세금 계산서를 수기 또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담당직원이 전달하여 접수받던 방식을 인터넷을 통하여 간단하고 편리하게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3조에 의거하여, 세법상으로 공인된 종이세금계산서를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세금계산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9조에 의거하여, 앞으로 더 이상 종이 형태의 세금계산서를 보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각종 전산매체(디스켓,하드디스크등)를 이용하여 5년간 보관하면 됩니다.

인감날인은 전자서명으로 대체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3조 4항에 명시된 전자 세금계산서 작성자 확인 및 세금계산서 내용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한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보관합니다.
세무신고용 양식(매출.매입합계표)를 어디서 출력합니까?
  로그인 후 관리자함에 매입,매출처별 합계표가 있습니다.
검색 조건을 선택한 후 검색 한 후 출력을 누르면 출력물이 나옵니다.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1-4호 전문보기  
    국세청 고시 제 2001-4호이란?  
      종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국세청 고시 1996-29호, 1996-06-26)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보관하고자 하는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로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9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9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같은법 제 31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중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3조 제4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53조 제 4항 제 2호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도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상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3조 제4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자가 인터넷등을 통해 전송하였거나 전송받은 세금계산서는 원본파일을 하드디스크, 디스켓, 전산테이프등 전자적 저장매체로 보관하여야 하며,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랍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등 공중망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경우  
      인터넷 등 공중망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경우 표준화를 위해 전산자료형식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합니다  
     
파일형식은 텍스트파일(자료내용이 문자,숫자, 및 구두점등을 포함하는 문자코드로 표현된 파일) 형식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16조 제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53조 제 5항에 의한 기재사항을 다음표의 항목번호에 따라 기재합니다.  
     
항목번호와 기재사항은 ' : '로 구분하고 항목과 항목은 ' + '로 구분합니다.
[예시] 01:111-11-1112+02:국세실업+01:제조도소매+04:종로구종로2가6번지+05:222-22-22221+06:종로전자
항목번호 기재사항 항목번호 기재사항
 
       
항목번호
기재사항
항목번호
기재사항
01
  공급하는자 등록번호
16
  공급품목1의 공급년월일
02
  공급하는자 성명 또는 명칭
17
  공급품목 2
03
  공급하는자 업태종목
18
  공급품목 2의 단가
04
  공급하는자 주소
19
  공급품목 2의 수량
05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20
  공급품목 2의 공급연월일
06
  공급받는자 성명 또는 명칭
21
  공급품목 3
07
  공급받는자 업태종목
22
  공급품목 3의 단가
08
  공급받는자 주소
23
  공급품목 3의 수량
09
  대행사업자의 등록번호
24
  공급품목 3의 공급연월일
10
  공급가액
25
  공급품목 4
11
  부가가치세액
26
  공급품목 4의 단가
12
  작성연월일
27
  공급품목 4의 수량
13
  공급품목1
28
  공급품목 4의 공급연월일
14
  공급품목 1의 단가
29
  거래의 종류
15
  공급품목 1의 수량
30
  비고
 
    굵은 글씨체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해야하는것이며 기타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3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53조 제 5항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보관등을 대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법령 , 고시등에 규정된 납세자가 지켜야할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법령, 고시등에 규정된 세금계산서교부 및 보관에 관한 실거래사업자의 의무에는 영행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관용테이프 또는디스켓 수록내용 수정불가  
      위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 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보관용 테이프 또는 디스켓은 그 수록내용을 변경할수 없습니다. 부칙 (1996.6.26 국세청 고시 제 1996-29호) - 이 고시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1.1.16 국세청 고시 제 2001-4호)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경과규정]2001년 1월1일 이후부터 고시한 날 사이에 위 요건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보관한 경우 유효한 세금계산서로 봅니다.